학생생활안내 >3. 자격증및실습정보 >사회복지현장실습 > 건양사이버대학교
Source: https://www.kycu.ac.kr/kor/sub02_03_03.do
Archived: 2026-04-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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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절차
1. 실습기관선정(보건복지부장관 지정 실습기관, 기관과 실습일정 협의 후 신청서 작성)
2. [실습관리] 메뉴에서 실습신청서류 업로드(실습신청서, 실습생 서약서, 실습생 프로파일, 실습의뢰 회신서, 실습기관 선정 확인서)
3. 실습과목 수강신청(재학생), 시간제 등록생은 자동 수강신청
4. 기관에서 실습 수행(학교에서 기관으로 실습의뢰 공문 발송)
5. 온라인강의 수강 (3개 주차 이상 결석 시 자동 F, 중간ㆍ기말고사 미시행, 신법:대면세미나 참석)
6. 종결서류제출(실습 확인서, 실습 평가서, 실습 보고서(제본))
단 3, 4, 5, 6번은 실습생 본인 실습일정에 따라 진행 순서 변경될 수 있음
나. 사회복지현장실습 법령 적용 기준
사회복지현장실습 법령 적용 기준 안내
구분
구법
신법
적용 기준
2019.12.31.까지
최초로 1과목 이상 수강 시작한 경우
2020.1.1.부터
최초로 1과목 이상 수강 시작한 경우
이수 과목
필수 10과목 + 선택 4과목 이상
필수 10과목 + 선택 7과목 이상
실습 과정
120시간 이상 기관실습
160시간 이상 기관실습 +총 15회 30시간 이상 세미나
(대면방식 세미나 3회 6시간 포함)
비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수강 시작일
에 따라 법령 적용됨으로 반드시 확인 필수
2010년 이후부터 수강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교과목은 모두 3학점 이상이어야 함
수강한 과목에 F학점이 부여된 경우, 해당 과목 미이수로 간주함
다.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 가능 기준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 가능 기준
구분
내용
재학생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교과목 6개 이상 이수
(필수·선택 구분 없음) 후
실습 인정 기간 학기에 재학
중인 자
시간제등록생
해당사항 없음(단, 재학생 실습 가능 기준과 동일하게 선이수과목 6개 이상 이수 후 실습 권장)
비고
[아래 내용 중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선이수과목 이수 여부 관계없이 실습 불가]
1. 1학기 실습: 해당년도 2월 졸업대상자 또는 휴학자(자퇴 등 제적 포함)
2. 2학기 실습: 해당년도 8월 졸업대상자 또는 휴학자(자퇴 등 제적 포함)
3. 실습 인정 기간 학기 내 본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경우
※ 실습 인정 기간: 1학기: 1월 초 ~ 5월 말 / 2학기: 7월 초 ~ 11월 말
※ 1~3에 해당하는 자가 실습을 희망하는 경우 시간제등록생 또는 신·편입생으로 입학 후 실습 신청 가능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과목: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라.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구분
내용
실습 기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기관
단,
실습생이 근무 중인 직장 내에서 진행하는 실습은 인정 불가
실습생 근무 직장과 동일한 법인 내 다른 기관 실습: 본인 근무기관과 실습기관의 시설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이 분리된 경우 실습이 가능하지만, 부정 실습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권고하지 않음
실습 지도자
구법 대상자는 120시간 이상, 신법 대상자는 160시간 이상 실습
1일 실습 인정 시간: 최소 4시간 ~ 최대 8시간
반드시 실습지도자 근로기간 내 실습 진행 필수
기관 특성에 따라 평일 야간 실습 또는 주말 실습 가능
실습 시간
구법 대상자는 120시간 이상, 신법 대상자는 160시간 이상
기관 실습
하루 실습 인정 시간 : 최소 4시간 ~ 최대 8시간
반드시 실습지도자 근로시간 내에 실습 실시 필수
기관 특성 상, 주말 및 평일 야간시간 이용하여 실습 가능
마. 2026-1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주요일정
사회복지현장실습 주요일정 안내
구분
기간
비고
신청서류 제출기간
재학생 2026. 1. 2.(금)~2. 13.(금)
시간제 2026. 1. 13.(화)~2. 25.(수)
기관실습 시작 전까지 제출
기간 내 미제출시 실습 불가
실습과목 수강신청
2026. 2. 9.(월)~2. 13.(금)
재학생만 해당
기간 내 미신청시 실습 불인정
실습 인정 기간
2026. 1. 5.(월)~5. 29.(금)
구법 - 120시간 이상 실습
신법 - 160시간 이상 실습
온라인 강의 수강
2026. 3. 3.(화)~6. 14.(일)
해당 법령 관계없이
수강 필수
(3개 주차 이상 결석 시
F
)
대면수업 일정
추후 실습공지 게시판에 공지 예정
신법 대상자만 해당
오프라인 3일 참석 필수
(대전ㆍ서울에서만 진행)
종결서류 제출기간
~2026. 5. 29.(금) 18:00까지
당일 도착분까지 인정
자세한 일정은
학교홈페이지 → 실습공지 내 실습 일정 안내 게시물
확인
실습 시작 전 신청서류 제출 및 승인 필수 (서류 제출 또는 승인 전 실시한 실습은 인정하지 않음)
시간제 등록생의 경우,
등록금 납부 이후부터
실습서류 제출 및
기관 실습 가능
바. 교과목 운영방식(2026학년도 본교 개설 기준)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운영방식 안내
구분
1학기
2학기(예정)
1ㆍ2학기
미개설
이수과목(학점)
2020년도 이전
사회복지학
수강 시작
(구법 대상자)
2020년도
사회복지학
수강 시작
(신법 대상자)
필수과목
(총 10과목)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구.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실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학개론
(구. 사회복지개론)
지역사회복지론
선택과목
(총 27과목)
노인복지론
가족상담및가족치료
(구. 가족상담및치료)
-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빈곤론
교정복지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례관리론
국제사회복지론
산업복지론
사회문제론
복지국가론
아동복지론
사회복지와인권
(구. 인권과복지상담)
사회보장론
여성복지론
청소년복지론
(청소년복지)
사회복지역사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회복지윤리와철학
학교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가족복지론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의료사회복지론
빨간색 표시 교과목은 2020년부터 추가된「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으로, 해당 교과목 이수 시 구법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구법 대상자가 이수 시 선택과목 이수로 인정
※
참고 : 2020년 추가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7과목)
- 가족상담및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인권
사.「사회복지사2급」자격증 신청 절차
1.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관련 과목 이수
구법 대상자 :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수 후 해당 학기 졸업자
신법 대상자 :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수 후 해당 학기 졸업자
2. 학사학위 취득(졸업증명서)
3. 자격증 발급 신청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신청
구분
개인신청
단체신청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
미시행
(개별접수)
신청방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가입 후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시, 본인 거주지역에 해당하는 협회 선택 후 해당 협회로 자격증 발급 수수료 납부 필수(10,000원)
신청서류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서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 온라인으로 작성 후 출력
졸업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정부24, 학교방문, 학교홈페이지 증명서발급 등
성적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정부24, 학교방문, 학교홈페이지 증명서발급 등
발급비용
본인이 신청한 시·도사회복지사협회 계좌로 입금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10,000원 (필수)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
협회 회원증 발급 수수료: 10,000원 (선택사항)
연회비: 50,000원(선택사항)
(근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5조 회원규정)
비고
모든 서류 원본 제출 필수
성적증명서에 본인이 이수한 법정 자격증 교과목이 모두 이수로 증빙되어야 함(2개 이상의 학교(학점은행제)에서 이수한 경우, 각 학교(학점은행제)의 성적증명서 모두 발급하여 제출 필요)
자주하는 질문(사회복지현장실습)
KONYANG CYBER UNIVERSITY
Q
[자격증 신청(시간제 학생)] 시간제 학생은 자격증 신청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 인정 신청 진행 → 학점 인정 승인 후 국평원에서 성적증명서 발급됨
② 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③ 자격증 신청한 사회복지사협회로 서류 우편 발송
(제출 서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대학 성적증명서 + 국평원 성적증명서), 온라인 신청서)
Q
[실습시간] 하루에 할 수 있는 실습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하루 최소 4시간에서 최대 8시간까지 실습 가능
Q
[실습시간] 실습시간은 몇 시간 해야 되나요?
구법(2020년 이전에(~2019.12.31.까지)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교과목을 1개라도 이수한 경우): 120시간
신법(2020년 이후에(2020.1.1.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교과목을 1개라도 이수한 경우): 160시간
단, 수강한 과목에 F학점이 부여된 경우, 해당 과목 미이수로 간주함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교과목: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본교 실습 인정 기간 전 또는 종료 후에 이수한 실습은 인정하지 않음
Q
[실습] 일지에 사진은 꼭 붙여야 하나요?
네, 하루 한 장 이상 기관에서 실습 중인 사진을 찍어 일지에 붙여야 함
Q
[실습] 온라인 강의도 들어야 하나요?
1~14주차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수강해야 함(8주차는 중간고사라 강의 없음, 8주차 제외 총 13회 수업)
온라인 강의를 3회 초과하여 미수강할 경우, F학점 부여되어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 불가
Q
[실습기관] 실습기관은 어떻게 구하나요?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에서만 실습 가능
기관 목록은 본교 실습 홈페이지 → [실습기관 찾기] 또는 실습 안내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기관 목록 확인 후 본인 거주지역의 실습 기관을 직접 선정하여 기관과 실습 일정 협의 진행
Q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실습일정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로그인 → 실습관리 → 사회복지현장실습 → 실습계획서변경] 메뉴에서 실습 일정 변경 후 저장
Q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실습생프로파일에 사진을 꼭 붙여야 하나요?
아니요. 필수 사항은 아님
Q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시간제 학생인데 신청서류 작성시
학과와 학년과 학번은 뭐로 작성해야 하나요?
학과: 시간제 등록생 지원 시 [본인이 선택한 학과]로 작성
학년: [시간제]로 작성
학번: T로 시작하는 학번 작성
Q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실습하는 기관에서 공문을 먼저 보내달라고 합니다.
실습기관명, 실습지도자명, 기관 메일주소(메일이 없을 경우 팩스번호 가능) 알려주시면 공문 발송 해드림
해당 아이콘은 링크연결을 표시함
1:1 상담 및 문의전화 안내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상담 가능
대표번호
1899-3330
/ 사회복지현장실습 담당자
042-722-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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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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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습기관선정(보건복지부장관 지정 실습기관, 기관과 실습일정 협의 후 신청서 작성)
2. [실습관리] 메뉴에서 실습신청서류 업로드(실습신청서, 실습생 서약서, 실습생 프로파일, 실습의뢰 회신서, 실습기관 선정 확인서)
3. 실습과목 수강신청(재학생), 시간제 등록생은 자동 수강신청
4. 기관에서 실습 수행(학교에서 기관으로 실습의뢰 공문 발송)
5. 온라인강의 수강 (3개 주차 이상 결석 시 자동 F, 중간ㆍ기말고사 미시행, 신법:대면세미나 참석)
6. 종결서류제출(실습 확인서, 실습 평가서, 실습 보고서(제본))
단 3, 4, 5, 6번은 실습생 본인 실습일정에 따라 진행 순서 변경될 수 있음
나. 사회복지현장실습 법령 적용 기준
사회복지현장실습 법령 적용 기준 안내
구분
구법
신법
적용 기준
2019.12.31.까지
최초로 1과목 이상 수강 시작한 경우
2020.1.1.부터
최초로 1과목 이상 수강 시작한 경우
이수 과목
필수 10과목 + 선택 4과목 이상
필수 10과목 + 선택 7과목 이상
실습 과정
120시간 이상 기관실습
160시간 이상 기관실습 +총 15회 30시간 이상 세미나
(대면방식 세미나 3회 6시간 포함)
비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수강 시작일
에 따라 법령 적용됨으로 반드시 확인 필수
2010년 이후부터 수강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교과목은 모두 3학점 이상이어야 함
수강한 과목에 F학점이 부여된 경우, 해당 과목 미이수로 간주함
다.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 가능 기준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 가능 기준
구분
내용
재학생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교과목 6개 이상 이수
(필수·선택 구분 없음) 후
실습 인정 기간 학기에 재학
중인 자
시간제등록생
해당사항 없음(단, 재학생 실습 가능 기준과 동일하게 선이수과목 6개 이상 이수 후 실습 권장)
비고
[아래 내용 중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선이수과목 이수 여부 관계없이 실습 불가]
1. 1학기 실습: 해당년도 2월 졸업대상자 또는 휴학자(자퇴 등 제적 포함)
2. 2학기 실습: 해당년도 8월 졸업대상자 또는 휴학자(자퇴 등 제적 포함)
3. 실습 인정 기간 학기 내 본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경우
※ 실습 인정 기간: 1학기: 1월 초 ~ 5월 말 / 2학기: 7월 초 ~ 11월 말
※ 1~3에 해당하는 자가 실습을 희망하는 경우 시간제등록생 또는 신·편입생으로 입학 후 실습 신청 가능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과목: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라.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구분
내용
실습 기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기관
단,
실습생이 근무 중인 직장 내에서 진행하는 실습은 인정 불가
실습생 근무 직장과 동일한 법인 내 다른 기관 실습: 본인 근무기관과 실습기관의 시설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이 분리된 경우 실습이 가능하지만, 부정 실습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권고하지 않음
실습 지도자
구법 대상자는 120시간 이상, 신법 대상자는 160시간 이상 실습
1일 실습 인정 시간: 최소 4시간 ~ 최대 8시간
반드시 실습지도자 근로기간 내 실습 진행 필수
기관 특성에 따라 평일 야간 실습 또는 주말 실습 가능
실습 시간
구법 대상자는 120시간 이상, 신법 대상자는 160시간 이상
기관 실습
하루 실습 인정 시간 : 최소 4시간 ~ 최대 8시간
반드시 실습지도자 근로시간 내에 실습 실시 필수
기관 특성 상, 주말 및 평일 야간시간 이용하여 실습 가능
마. 2026-1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주요일정
사회복지현장실습 주요일정 안내
구분
기간
비고
신청서류 제출기간
재학생 2026. 1. 2.(금)~2. 13.(금)
시간제 2026. 1. 13.(화)~2. 25.(수)
기관실습 시작 전까지 제출
기간 내 미제출시 실습 불가
실습과목 수강신청
2026. 2. 9.(월)~2. 13.(금)
재학생만 해당
기간 내 미신청시 실습 불인정
실습 인정 기간
2026. 1. 5.(월)~5. 29.(금)
구법 - 120시간 이상 실습
신법 - 160시간 이상 실습
온라인 강의 수강
2026. 3. 3.(화)~6. 14.(일)
해당 법령 관계없이
수강 필수
(3개 주차 이상 결석 시
F
)
대면수업 일정
추후 실습공지 게시판에 공지 예정
신법 대상자만 해당
오프라인 3일 참석 필수
(대전ㆍ서울에서만 진행)
종결서류 제출기간
~2026. 5. 29.(금) 18:00까지
당일 도착분까지 인정
자세한 일정은
학교홈페이지 → 실습공지 내 실습 일정 안내 게시물
확인
실습 시작 전 신청서류 제출 및 승인 필수 (서류 제출 또는 승인 전 실시한 실습은 인정하지 않음)
시간제 등록생의 경우,
등록금 납부 이후부터
실습서류 제출 및
기관 실습 가능
바. 교과목 운영방식(2026학년도 본교 개설 기준)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운영방식 안내
구분
1학기
2학기(예정)
1ㆍ2학기
미개설
이수과목(학점)
2020년도 이전
사회복지학
수강 시작
(구법 대상자)
2020년도
사회복지학
수강 시작
(신법 대상자)
필수과목
(총 10과목)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구.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실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학개론
(구. 사회복지개론)
지역사회복지론
선택과목
(총 27과목)
노인복지론
가족상담및가족치료
(구. 가족상담및치료)
-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빈곤론
교정복지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례관리론
국제사회복지론
산업복지론
사회문제론
복지국가론
아동복지론
사회복지와인권
(구. 인권과복지상담)
사회보장론
여성복지론
청소년복지론
(청소년복지)
사회복지역사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회복지윤리와철학
학교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가족복지론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의료사회복지론
빨간색 표시 교과목은 2020년부터 추가된「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으로, 해당 교과목 이수 시 구법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구법 대상자가 이수 시 선택과목 이수로 인정
※
참고 : 2020년 추가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7과목)
- 가족상담및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인권
사.「사회복지사2급」자격증 신청 절차
1.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관련 과목 이수
구법 대상자 :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수 후 해당 학기 졸업자
신법 대상자 :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수 후 해당 학기 졸업자
2. 학사학위 취득(졸업증명서)
3. 자격증 발급 신청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신청
구분
개인신청
단체신청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
미시행
(개별접수)
신청방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가입 후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시, 본인 거주지역에 해당하는 협회 선택 후 해당 협회로 자격증 발급 수수료 납부 필수(10,000원)
신청서류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서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 온라인으로 작성 후 출력
졸업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정부24, 학교방문, 학교홈페이지 증명서발급 등
성적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정부24, 학교방문, 학교홈페이지 증명서발급 등
발급비용
본인이 신청한 시·도사회복지사협회 계좌로 입금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10,000원 (필수)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
협회 회원증 발급 수수료: 10,000원 (선택사항)
연회비: 50,000원(선택사항)
(근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5조 회원규정)
비고
모든 서류 원본 제출 필수
성적증명서에 본인이 이수한 법정 자격증 교과목이 모두 이수로 증빙되어야 함(2개 이상의 학교(학점은행제)에서 이수한 경우, 각 학교(학점은행제)의 성적증명서 모두 발급하여 제출 필요)
자주하는 질문(사회복지현장실습)
KONYANG CYBER UNIVERSITY
Q
[자격증 신청(시간제 학생)] 시간제 학생은 자격증 신청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 인정 신청 진행 → 학점 인정 승인 후 국평원에서 성적증명서 발급됨
② 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③ 자격증 신청한 사회복지사협회로 서류 우편 발송
(제출 서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대학 성적증명서 + 국평원 성적증명서), 온라인 신청서)
Q
[실습시간] 하루에 할 수 있는 실습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하루 최소 4시간에서 최대 8시간까지 실습 가능
Q
[실습시간] 실습시간은 몇 시간 해야 되나요?
구법(2020년 이전에(~2019.12.31.까지)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교과목을 1개라도 이수한 경우): 120시간
신법(2020년 이후에(2020.1.1.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교과목을 1개라도 이수한 경우): 160시간
단, 수강한 과목에 F학점이 부여된 경우, 해당 과목 미이수로 간주함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교과목: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본교 실습 인정 기간 전 또는 종료 후에 이수한 실습은 인정하지 않음
Q
[실습] 일지에 사진은 꼭 붙여야 하나요?
네, 하루 한 장 이상 기관에서 실습 중인 사진을 찍어 일지에 붙여야 함
Q
[실습] 온라인 강의도 들어야 하나요?
1~14주차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수강해야 함(8주차는 중간고사라 강의 없음, 8주차 제외 총 13회 수업)
온라인 강의를 3회 초과하여 미수강할 경우, F학점 부여되어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 불가
Q
[실습기관] 실습기관은 어떻게 구하나요?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에서만 실습 가능
기관 목록은 본교 실습 홈페이지 → [실습기관 찾기] 또는 실습 안내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기관 목록 확인 후 본인 거주지역의 실습 기관을 직접 선정하여 기관과 실습 일정 협의 진행
Q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실습일정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로그인 → 실습관리 → 사회복지현장실습 → 실습계획서변경] 메뉴에서 실습 일정 변경 후 저장
Q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실습생프로파일에 사진을 꼭 붙여야 하나요?
아니요. 필수 사항은 아님
Q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시간제 학생인데 신청서류 작성시
학과와 학년과 학번은 뭐로 작성해야 하나요?
학과: 시간제 등록생 지원 시 [본인이 선택한 학과]로 작성
학년: [시간제]로 작성
학번: T로 시작하는 학번 작성
Q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실습하는 기관에서 공문을 먼저 보내달라고 합니다.
실습기관명, 실습지도자명, 기관 메일주소(메일이 없을 경우 팩스번호 가능) 알려주시면 공문 발송 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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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