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원서비스 >2. 학사정보 >자퇴ㆍ재입학 > 건양사이버대학교

Source: https://www.kycu.ac.kr/kor/sub01_02_03.do

Archived: 2026-04-23 17:16

학습지원서비스 >2. 학사정보 >자퇴ㆍ재입학 > 건양사이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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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사정보
자퇴ㆍ재입학
부전공ㆍ다전공
휴ㆍ복학, 전과
자퇴ㆍ재입학
졸업제도
교양선학습인정제도
다학점이수과정
자주하는 질문(자퇴/제적)
KONYANG CYBER UNIVERSITY
Q
자퇴와 제적의 차이점이 뭔가요?
자퇴와 제적 비교 안내
구분
자퇴
제적
정의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를 자진하여 그만두는 제도
학사제도 및 일정을 준수하지 않아
퇴학 처리하는 제도
Q
자퇴 신청을 했는데 취소 가능한가요?
승인 완료 이전까지
취소 가능
(승인 완료 후 불가)
자퇴 후 재입학 제도를 통해 학업을 다시 이어갈 수 있음
재입학 가능 시기: 자퇴 또는 제적된 당해 학기를 제외하고 1개 학기 이상 경과된 후
해당 아이콘은 상담안내 표시함
1:1 상담 및 문의전화 안내
자퇴ㆍ제적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상담 가능
대표번호
1899-3330
/ 학적 담당자
042-722-0014
카톡상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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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제적
KONYANG CYBER UNIVERSITY
1. 자퇴 신청안내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를 자진하여 그만두는 제도
신청방법 : 자퇴신청서 작성 후 메일 혹은 팩스로 제출
(온라인 신청 불가)
메일 : kycu_ins@kycu.ac.kr / 팩스 : 042-722-0039
구비서류 : (필수) 자퇴 신청서 1부, (필수) 신분증 사본 1부, (등록금 반환이 있는 경우만) 통장 사본 1부
처리절차 : 자퇴 신청서 제출 → 지도 교수 상담 → 자퇴 승인(2주 이상 소요)
자퇴신청서 다운로드
해당 아이콘은 링크연결을 표시함
2. 등록금 반환규정
자퇴시 등록금 반환규정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전
전액 반환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한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납부한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납부한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않음
반환 사유 발생일: 자퇴 신청서 제출일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음
3. 제적 대상(학칙 제30조)
휴학 기간이 경과되어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미복학)
등록을 소정 기일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자(미등록)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성업이 가망 없다고 인정된 자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기타 학칙을 위배한 자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또는 통산 5회 받은 자
4. 제적 유의사항
제적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제적 취소 불가
재입학은 자퇴 또는 제적된 당해 학기를 제외하고
1개 학기 이상 경과된 후부터 가능
닫기
자주하는 질문(재입학)
KONYANG CYBER UNIVERSITY
Q
재입학을 하면 이전에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나요?
재입학한 경우, 자퇴(제적) 전 이수한 교과목과 학점이 모두 인정됨
ex) 4학년 1학기에 제적된 경우 → 4학년 1학기로 재입학 허가
(남은 학점 이수 후 졸업)
Q
다른 학과로 재입학 가능한가요?
재입학은
자퇴(제적) 당시의 학과로만 가능
자퇴(제적) 당시의 학과가 폐지된 경우 유사학과로의 재입학 가능
재입학 후 전과 또는 다전공 및 부전공 신청 가능
해당 아이콘은 상담안내 표시함
1:1 상담 및 문의전화 안내
자퇴ㆍ제적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상담 가능
대표번호
1899-3330
/ 학적 담당자
042-722-0014
카톡상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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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KONYANG CYBER UNIVERSITY
1. 재입학이란?
자퇴 또는 제적 후, 학교에 다시 입학하는 제도
재입학 및 신ㆍ편입학 비교 안내
재입학 및 신·편입학 비교 안내
구분
재입학
신ㆍ편입학
정의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기존 이수 내역을 인정 받고 본래 소속 학과로 다시 입학하는 제도
입학 자격을 갖춘 자가 대학에 신규로 신(편)입학하는 제도
대상
자퇴 또는 제적된 자
입학 자격을 충족하는 자라면 누구나
이수의
인정
우리 대학에서 자퇴 또는 제적 당시의 이수 내역 인정 가능
예) 3학년 2학기 제적 시 → 3학년 1학기까지의 이수 내역을 인정 받고 3학년 2학기부터 재학
이수 인정 불가
※ 단, 편입학의 경우 편입학사정을 통해 전적 대학의 학점을 일부 인정 받을 수 있음
소속
학과
자퇴 또는 제적 전의 본래 소속 학과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입학 지원
정원
재입학 정원 내 선발
신(편)입학 정원 내 선발
2. 신청안내
신청자격 : 자퇴 또는 제적된 당해 학기를 제외하고 1개 학기 이상 경과된 자
신청기간 : (1학기) 12~1월, (2학기) 6~7월
신청방법 : 재입학신청서 작성 후 메일 혹은 팩스로 제출
(온라인 신청 불가)
메일 : kycu_ins@kycu.ac.kr / 팩스 : 042-722-0039
신청절차 : 재입학신청서 제출 → 학과장 승인 → 재입학 합격통보 → 재입학금 납부 → 재입학 승인
재입학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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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의사항
재입학은
단 1회
만 가능
소속 학과가 폐지된 경우 유사 학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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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퇴/제적
자주하는 질문
자세히보기
자퇴신청서
메일, 팩스로 제출
등록금반환규정
자세히보기 참고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음
제적된 1년 후부터
재입학 가능
2. 재입학
자주하는 질문
자세히보기
자퇴/제적
1년이상 경과
재입학신청서
메일, 팩스로 제출
재입학 신청 기간
12~1월, 6~7월
재입학은
1회만 가능
콘텐츠 담당
교무학사팀
연락처
042-722-0014
최종 업데이트
2026.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