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평가 | 숙명여자대학교(국문)
Source: http://www.sookmyung.ac.kr/kr/university-life/achievement01.do
Archived: 2026-04-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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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
성적은 시험, 출석, 과제물, 기타학습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성적평가기준표 및 성적등급별 분포표에 의거한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P/F 평가 과목의 성적평가는 P/F(합격/불합격)로 표시하고, 학기 및 누계 평점평균에 산입하지 않으나, 이수한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된다.
(F일 경우 성적표에는 표기되나 졸업학점에는 산입하지 않음)
교환연수대학의 방학 중 어학연수 성적평가는 P/F(합격/불합격)로 표시하고 누계 평점평균 산정에 산입하지 않으며, 졸업학점에 포함된다.
(P/F교과목 F일 경우 졸업학점에 포함하지 않음)
교환연수(학점교류)교과목 성적 인정 평가는 학기 단위로 총이수학점의 평점평균을 본교 기준으로 환산하여 기재하며, 누계 평점평균에 산입한다.
(단, P/F과목은 누계 평점평균 산정에 산입하지 않으며, 졸업학점에 포함된다. F일 경우 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매학기 실수업시간 수의 1/4 이상 결석으로 입력된 교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한다.
(결석은 수업일수로 계산하지 않고 수업시간으로 계산된다. 예: 2시간×2일결석=4시간 + 1시간×2일 결석=2시간 → 총 6시간 결석)
재수강으로 취득하는 학점은 A-를 초과할 수 없다.
재수강 교과목의 이전 성적은 무효가 되며, 무조건 최근(현재학기) 이수한 교과목 성적으로 확정된다.
이수학기의 성적은 제외되고 재수강한 학기의 성적만 (재)로 성적표에 표기된다.(2018학년도부터 표기됨)
성적평가에 있어서 소수점 두 자리 이하의 수는 버리며, 평점평균은 총 성적 평점누계값을 그 학기 수강신청한 학점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상대평가 예외적용
대학원생, 장애학생, 학점교류생/교환학생(타대소속)은 절대평가를 적용한다.
상대평가 대상 인원이 10명 미만인 과목에 대해 절대평가 적용함(201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상대평가 대상인원: 수강생 중 절대평가 대상자(대학원생, 장애학생, 타대 학점교류생·교환학생) 제외한 인원
교양필수 전체 교과목에 대해 절대평가 적용함(2024학년도부터 시행)
근거: 학부 성적 관리에 관한 내규 - 제4조(성적평가), 제6조(절대평가 및 P/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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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
성적은 시험, 출석, 과제물, 기타학습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성적평가기준표 및 성적등급별 분포표에 의거한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P/F 평가 과목의 성적평가는 P/F(합격/불합격)로 표시하고, 학기 및 누계 평점평균에 산입하지 않으나, 이수한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된다.
(F일 경우 성적표에는 표기되나 졸업학점에는 산입하지 않음)
교환연수대학의 방학 중 어학연수 성적평가는 P/F(합격/불합격)로 표시하고 누계 평점평균 산정에 산입하지 않으며, 졸업학점에 포함된다.
(P/F교과목 F일 경우 졸업학점에 포함하지 않음)
교환연수(학점교류)교과목 성적 인정 평가는 학기 단위로 총이수학점의 평점평균을 본교 기준으로 환산하여 기재하며, 누계 평점평균에 산입한다.
(단, P/F과목은 누계 평점평균 산정에 산입하지 않으며, 졸업학점에 포함된다. F일 경우 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매학기 실수업시간 수의 1/4 이상 결석으로 입력된 교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한다.
(결석은 수업일수로 계산하지 않고 수업시간으로 계산된다. 예: 2시간×2일결석=4시간 + 1시간×2일 결석=2시간 → 총 6시간 결석)
재수강으로 취득하는 학점은 A-를 초과할 수 없다.
재수강 교과목의 이전 성적은 무효가 되며, 무조건 최근(현재학기) 이수한 교과목 성적으로 확정된다.
이수학기의 성적은 제외되고 재수강한 학기의 성적만 (재)로 성적표에 표기된다.(2018학년도부터 표기됨)
성적평가에 있어서 소수점 두 자리 이하의 수는 버리며, 평점평균은 총 성적 평점누계값을 그 학기 수강신청한 학점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상대평가 예외적용
대학원생, 장애학생, 학점교류생/교환학생(타대소속)은 절대평가를 적용한다.
상대평가 대상 인원이 10명 미만인 과목에 대해 절대평가 적용함(201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상대평가 대상인원: 수강생 중 절대평가 대상자(대학원생, 장애학생, 타대 학점교류생·교환학생) 제외한 인원
교양필수 전체 교과목에 대해 절대평가 적용함(2024학년도부터 시행)
근거: 학부 성적 관리에 관한 내규 - 제4조(성적평가), 제6조(절대평가 및 P/F)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