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정보공개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 건양사이버대학교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건사대 소식을 전합니다. KYCU NOW 팝업건수:총 닫기 오늘 하루 열지 않기 정보공개 대학정보공개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 처리절차 정보공개 관련법령 불복구제 절차 사전정보공개 정보공개청구 대학정보공시 가. 정보공개란?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표 :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중요 정책ㆍ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나.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ㆍ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국가기관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와 직속기관 특별지방자치단체 시ㆍ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등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와 직속기관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각급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지방공사·공단 : 시설관리공단, 지방의료원 등 정부산하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특수법인 :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등 사회복지법인 : 국가ㆍ지방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라. 어떤 정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마. 정보공개! 이렇게 처리됩니다.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청구서기재사항]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공개여부의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바. 청구하신 정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방법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필름, 녹음ㆍ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 교부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본의 교부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 CD)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사본ㆍ출력물 제공 본인확인 공개를 실시할 때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사본ㆍ출력물, 복제파일 등을 우편ㆍ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즉시공개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거나 홍보자료,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는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콘텐츠 담당 총무인사팀 연락처 042-722-0072 최종 업데이트 2026.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