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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온라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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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24.01
2024년 친환경 인증사업자 인증기준 이행교육 계획 공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고 제2024-2호
2024년 친환경 인증사업자 인증기준 이행교육 계획 공고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23-1호)」 제1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친환경 인증사업자 인증기준 이행교육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8.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1. 교육기간 : 연중 상시
2.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 교육대상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른 친환경수산물 등의 신규 인증이나 인증 갱신을 희망하는 사업자 등
○ 교육시간 : 최초 인증 시 3시간, 인증 갱신 시 2시간
* 한 번 인증 받은 업체의 유효기간 만료, 인증취소 후 신규 신청의 경우는 인증 갱신에 포함
3. 교육방법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 「친환경교육」 온라인 교육시스템 사용
* 모바일 누리집도 가능하며, 온라인 교육시스템 사용 방법은 별첨 참조
4. 교육절차
회원가입(수품원 누리집) ⇨ 교육신청(교육시스템 로그인 및 신청) ⇨ 교육이수(8차시 교육이수) ⇨ 교육이수증 출력(교육완료 시 이수증 출력)
5. 교육내용
- (1차시) 친환경수산물 인증개요
- (2차시) 유기수산물 인증기준
- (3차시) 유기가공식품 인증기준
- (4차시) 무항생제수산물 인증기준
- (5차시)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기준
- (6차시) 취급자 인증기준
- (7차시) 인증품의 표시
- (8차시)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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