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복학/자퇴 | 숙명여자대학교(국문)
Source: http://www.sookmyung.ac.kr/kr/university-life/leave.do
Archived: 2026-04-23 17:10
휴학/복학/자퇴 | 숙명여자대학교(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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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복학/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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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대상: 해당 학기 휴학을 희망하는 재학생
신입생은 입학 후 1년간(2020학번부터), 편입/재입학 첫 학기 휴학불가
휴학 불가 기간 휴학 허용 사유(전기간 서류 구비하여 학사팀 방문 필요)
①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장기간 수학불능인 학생
②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정부초청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으로 국제처장이 휴학을 승인하는 경우
③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
④ 군입대로 인한 휴학
⑤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입학생의 직장 사유로 인한 경우(해외 근무지 이동 등)
신청기간: 학기 개시 전월 14일~학기말고사 시작 전일
신청단위: 6개월 또는 1년 중 선택 가능 (※ 재학기간 중 총 3년까지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휴학신청기간 이내 (개강 후 2주 이내) : 숙명포털 로그인 ▹ 학사 ▹ 학적 ▹ 휴학신청
온라인 휴학신청기간 이후 : 휴학신청서 작성 ▹ 학사팀 방문 제출
휴학대상: 창업으로 해당 학기 휴학을 희망하는 재학생
신청기간: 학기별 별도 신청기간을 두고 있음(휴복학 공지사항 참고)
신청단위: 6개월 또는 1년 중 선택가능
재학기간 중 최대 2년까지 휴학가능하며, 이는 일반휴학기간(최대 3년)에 포함되지 않음
신청절차: 학사팀 방문 접수 ▹ 심사 후 결과 별도 통지
심사에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교육부 창업휴학제 허용 제외 대상 업종(하단 표 참조)으로는 창업휴학 신청 불가
제출서류
① 창업휴학신청서 ② 창업휴학 심의신청서 ③ 본인명의 또는 공동명의의 사업자등록증
교육부 창업휴학제 허용 제외 대상
교육부 창업휴학제 허용 제외 대상 안내
번호, 대상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로 구분된 교육부 창업휴학제 허용 제외 대상을 안내하는 표
번호
대상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금융 및 부동산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 ( 호텔업 ,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 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
I55~56
4
무도장 운영업 (* 유흥업 ( 술집 , 주점 , 노래방 등 ))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4
7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
96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참조(통계청 홈페이지)
휴학대상: 임신·출산·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려는 재학생
신청기간: 일반휴학 신청기간과 동일
신청단위: 6개월 또는 1년 중 선택가능
재학기간 중 최대 2년까지 휴학가능하며, 이는 일반휴학기간(최대 3년)에 포함되지 않음
신청절차: 학사팀 방문 신청
제출서류
① 휴학신청서
② 증빙서류 원본
임신/출산 사유: 병원진단서
자녀육아(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사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재학증명서
휴학대상: 군입대를 지원하는 재학생
신청기간: 일반휴학 신청기간과 동일
신청단위: 제한 없음
재학기간 중 1회, 최대 3년까지 휴학가능하며, 이는 일반휴학기간(최대 3년)에 포함되지 않음
신청절차: 학사팀 방문 신청
제출서류
① 휴학신청서
② 입영통지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
복학신청
신청기간
해당 학기 우리대학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참조
신청대상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휴학생, 조기복학을 희망하는 휴학생
신청절차
숙명포털 로그인 ▹ 학사 ▹ 학적 ▹ 복학신청
자퇴신청
신청기간
상시
신청절차
자퇴신청서 작성(본인, 보호자 날인) ▹ 지도교수, 학과(부)장 승인(신청서 날인) ▹ 등록/대출도서/장학금 관련 부서 확인(신청서 날인) ▹ 학사팀 방문 제출
유의사항
휴학신청 후 숙명포털에서 학적상태 변경여부 반드시 확인
온라인 휴학신청기간 이후 휴학할 경우 등록금 납부 및 반환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 또는 공제함
휴학 시 당해 학기 기 지급된 장학금은 회수함
휴학생은 졸업 불가함
휴학 상태에서 계절학기 수업을 듣고 졸업학점을 이수하여 졸업하는 것이 불가함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 또는 휴학연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미복학’으로 제적처리되니, 반드시 본인의 휴학기간과 학적상태를 확인하기 바람
등록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계좌번호를 숙명포털 ▹ 학사 ▹ 학적정보 ▹ 계좌정보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휴학처리 가능함
복학상태에서만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가능
복학신청 후 숙명포털에서 학적상태 변경여부 반드시 확인
학기 개시 후 자퇴하는 경우,
등록금 납부 및 반환기준
에 의거하여 등록금을 납부 또는 공제함
타 대학 (편)입학하는 경우, (편)입학 학기 개강일 전까지 자퇴해야 이중학적이 되지 않음
재학생이 학기말고사 시작일 이전 평일에 자퇴하는 경우, 당해 학기를 이수학기로 인정하지 않음
재학생이 학기말고사 시작일 이후에 자퇴하는 경우, 당해 학기 취득성적과 이수학기를 인정함 (미수강신청자도 수강신청 유무와 관계없이 이수학기로 인정함)
당해 학기 이미 지급된 장학금은 회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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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은 입학 후 1년간(2020학번부터), 편입/재입학 첫 학기 휴학불가
휴학 불가 기간 휴학 허용 사유(전기간 서류 구비하여 학사팀 방문 필요)
①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장기간 수학불능인 학생
②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정부초청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으로 국제처장이 휴학을 승인하는 경우
③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
④ 군입대로 인한 휴학
⑤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입학생의 직장 사유로 인한 경우(해외 근무지 이동 등)
신청기간: 학기 개시 전월 14일~학기말고사 시작 전일
신청단위: 6개월 또는 1년 중 선택 가능 (※ 재학기간 중 총 3년까지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휴학신청기간 이내 (개강 후 2주 이내) : 숙명포털 로그인 ▹ 학사 ▹ 학적 ▹ 휴학신청
온라인 휴학신청기간 이후 : 휴학신청서 작성 ▹ 학사팀 방문 제출
휴학대상: 창업으로 해당 학기 휴학을 희망하는 재학생
신청기간: 학기별 별도 신청기간을 두고 있음(휴복학 공지사항 참고)
신청단위: 6개월 또는 1년 중 선택가능
재학기간 중 최대 2년까지 휴학가능하며, 이는 일반휴학기간(최대 3년)에 포함되지 않음
신청절차: 학사팀 방문 접수 ▹ 심사 후 결과 별도 통지
심사에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교육부 창업휴학제 허용 제외 대상 업종(하단 표 참조)으로는 창업휴학 신청 불가
제출서류
① 창업휴학신청서 ② 창업휴학 심의신청서 ③ 본인명의 또는 공동명의의 사업자등록증
교육부 창업휴학제 허용 제외 대상
교육부 창업휴학제 허용 제외 대상 안내
번호, 대상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로 구분된 교육부 창업휴학제 허용 제외 대상을 안내하는 표
번호
대상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금융 및 부동산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 ( 호텔업 ,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 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
I55~56
4
무도장 운영업 (* 유흥업 ( 술집 , 주점 , 노래방 등 ))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4
7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
96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참조(통계청 홈페이지)
휴학대상: 임신·출산·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려는 재학생
신청기간: 일반휴학 신청기간과 동일
신청단위: 6개월 또는 1년 중 선택가능
재학기간 중 최대 2년까지 휴학가능하며, 이는 일반휴학기간(최대 3년)에 포함되지 않음
신청절차: 학사팀 방문 신청
제출서류
① 휴학신청서
② 증빙서류 원본
임신/출산 사유: 병원진단서
자녀육아(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사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재학증명서
휴학대상: 군입대를 지원하는 재학생
신청기간: 일반휴학 신청기간과 동일
신청단위: 제한 없음
재학기간 중 1회, 최대 3년까지 휴학가능하며, 이는 일반휴학기간(최대 3년)에 포함되지 않음
신청절차: 학사팀 방문 신청
제출서류
① 휴학신청서
② 입영통지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
복학신청
신청기간
해당 학기 우리대학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참조
신청대상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휴학생, 조기복학을 희망하는 휴학생
신청절차
숙명포털 로그인 ▹ 학사 ▹ 학적 ▹ 복학신청
자퇴신청
신청기간
상시
신청절차
자퇴신청서 작성(본인, 보호자 날인) ▹ 지도교수, 학과(부)장 승인(신청서 날인) ▹ 등록/대출도서/장학금 관련 부서 확인(신청서 날인) ▹ 학사팀 방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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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신청 후 숙명포털에서 학적상태 변경여부 반드시 확인
온라인 휴학신청기간 이후 휴학할 경우 등록금 납부 및 반환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 또는 공제함
휴학 시 당해 학기 기 지급된 장학금은 회수함
휴학생은 졸업 불가함
휴학 상태에서 계절학기 수업을 듣고 졸업학점을 이수하여 졸업하는 것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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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계좌번호를 숙명포털 ▹ 학사 ▹ 학적정보 ▹ 계좌정보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휴학처리 가능함
복학상태에서만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가능
복학신청 후 숙명포털에서 학적상태 변경여부 반드시 확인
학기 개시 후 자퇴하는 경우,
등록금 납부 및 반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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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대학 (편)입학하는 경우, (편)입학 학기 개강일 전까지 자퇴해야 이중학적이 되지 않음
재학생이 학기말고사 시작일 이전 평일에 자퇴하는 경우, 당해 학기를 이수학기로 인정하지 않음
재학생이 학기말고사 시작일 이후에 자퇴하는 경우, 당해 학기 취득성적과 이수학기를 인정함 (미수강신청자도 수강신청 유무와 관계없이 이수학기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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